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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속세 과세대상 2만명 육박…상속재산 69% ‘부동산’

조용석 기자I 2024.06.20 12:00:00

2023년 상속세 과세대상, 전년比 26.5%↑
“상속세 과세대상 증가, 자산가격 상승 영향”
상속세 납부자 1인 평균 재산가액 21.4억
증여세 신고 감소세…가업상속공제 ‘껑충’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2023년) 상속세 과세대상자가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부동산의 비중이 68.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속세 납세자들이 받은 평균자산은 21억원 수준이었다.

20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속·증여세 관련 통계를 발표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지난해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9944명으로 전년(1만5760명) 대비 26.5%나 늘어났다. 4년 전인 2019년(8367명)과 비교하면 무려 2.4배나 증가했다. 결정세액(확정세액)은 12조3000억원으로 전년(19조3000억원) 대비 오히려 줄었으나, 2019년(2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4.4배 늘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증가한 것은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며 “2023년 결정세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22년 초고액 납부가 있었기 때문으로, 이를 빼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말했다. 초고액 납세 건이란 고(故) 이건희 회장 사망 이후 삼성가의 상속세 납부로 예상된다.

상속세 신고는 1만8282건으로 전년(1만9506건)으로 감소했다.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해당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상속세 신고인원의 감소는 부동산가격 하락세로 인해 상속재산이 과세대상 이하로 진입한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신고기준 상속재산 가액 역시 2022년 56조5000억원에서 2023년 39조1000억원으로 30% 이상 감소했다. 또 1인당 평균 상속재산 가액은 21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원 구간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를 차지했다. 세액이 가장 많은 구간은 상속가액 100억∼500억 원 구간으로 신고인원은 428명(2.3%), 세액은 2조2000억원이다. 이들 구간에 있는 이들은 평균 50억8000만원을 납부했다.

서울 남산에서 시민들이 서울시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고기준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건물(18조5000억원·47.6%) 및 토지(8조2000억원·21.2%)를 더한 부동산이 전체의 68.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속재산 가액 비중 중 건물비중이 40%를 초과한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반면 증여세 신고 건수 및 증여재산 가액은 2년 연속 감소했다. 증여세 신고건수는 16만3230건으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20만건 아래로 떨어졌다. 증여재산 가액도 27조3000억원으로 2021년(50조5000억원) 대비 절반 수준이다.

증여세 신고 및 재산가액의 감소는 평균수명 연장 외에도 상증세법 개정에 대한 기대, 절세를 위한 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는 2만5977건, 증여재산 가액은 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세법개정 등을 통해 가업승계 지원을 확대하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건수는 188건 공제금액은 83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건수 147건, 공제금액 3430억원) 대비 건수는 27.9%, 공제금액은 무려 144.3%나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가업승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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