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현장 검사 마무리 사흘 후 배상안…금감원에 쏠린 눈

김국배 기자I 2024.03.08 11:41:32

2차 검사 마무리 수순
11일 배상안 발표 전망, 0~100% 차등 배상
분쟁 조정,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 착수
배상안 발표 일주일 후엔 은행장-당국 간담회 주목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에 대한 현장 검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배상안 발표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11일께 책임 분담 기준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 등 H지수 ELS 판매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에 이어 지난달 16일 시작한 2차 검사에 대해 마무리 절차를 밟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면적인 검사 연장은 없고, 팀별로 몇몇 인원들이 남아 뒷정리를 하고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마무리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에 놓인 홍콩ELS 탄원서 / 연합뉴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배상안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나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H지수 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배상 비율이 ‘0~100%까지 차등화될 수 있다’고 했다. 원금을 100% 돌려받는 가입자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가입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때 기본 배상 비율 30%가 적용됐던 것과 다른 점이다.

이 원장은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어떤 경우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 또는 전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이나 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하나하나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책임 분담 기준안과 함께 현장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일부 공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미 이번 검사에서 불완전 판매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예컨대 20년 가까이 판매한 ELS 상품을 팔면서 고객에게 20년이 아닌 10년치 실적 분석 자료만 제시해 손실률을 0%에 가깝게 떨어트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의도를 갖지 않곤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책임 분담 기준안이 나오면 분쟁 조정 절차에도 빠르게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절차와 별개로 은행들이 배상안을 기초로 일부 자율 배상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금감원은 과징금 등 제재 감경까지 언급하며 은행이 먼저 자율 배상에 나서기를 압박하고 있으나, 은행 내부적으론 배임 문제 등 법률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은행장들로 구성된 은행연합회 이사회가 배상안 발표 일주일 후인 오는 18일 이 원장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사회가 매달 여는 정례회의에 이 원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배상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ELS 같은 고위험 금융 상품 판매 관련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 중”이라면서도 “검사 결과가 나와야 원인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격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7일 완전 판매 문화 정착을 위해 고객 자산관리 영업 기준을 ‘판매량’이 아닌 ‘고객 만족’으로 바꾸고, 불완전 판매가 확인된 PB는 PB 자격을 영구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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