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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재벌 경제력 남용 막겠다…일감몰아주기 근절”

김상윤 기자I 2017.10.19 10:05:21

김상조 국회 정무위 국감 출석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및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의 엄격한 법집행 외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그는 “총수일가의 자사주, 공익법인 등을 이용한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익편취 규제는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가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 매출액 20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부당하게 할 경우 제재를 내린다. 하지만 현대글로비스 등이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29.99%로 낮추면서 규제망에서 빠져나가자 이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갑의 횡포’에 맞선 ‘을의 눈물’ 닦기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미 불공정 관행 개선이 시급한 가맹, 유통 분야 및 기술유용을 대상으로 개선대책을 내놨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위-지자체간 협업 등 법집행 체계를 개선해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도록 틀을 마련한다. 또 납품업체·가맹점주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주요 골자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하도급, 대리점 분야에 대해서도 종합대책을 추가로 마련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경쟁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기술선도 사업자의 표준특허 등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엄중 제재하겠다”면서 “ICT,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통한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과점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제조물 결함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나 온라인 숙박앱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와 카쉐어링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온라인·모바일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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