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양도세 감세안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년간(2009년, 2010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양도세율 50%(단일세율)가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세율(6~35%, 단 2010년에는 6~33%)이 적용된다.
기존 2주택자가 이 기간내 주택을 팔면 중과에서 제외되며, 내년부터 2010년까지 취득한 주택은 언제 팔아도 일반세율 적용을 받는다.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2010년까지 취득하거나 양도한 주택은 현행 60%에서 45%로 중과 규정이 완화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새로 구입한 주택을 2년안에 팔 경우 완화된 세율이 아닌 단기양도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예컨데 내년 1월1일에 주택을 사서 2010년 1월1일이 되기 전에 주택을 팔게 되면(보유기간 1년 미만) 50%의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된다. 2011년 1월1일 이전(보유기간 2년 미만)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3주택자 역시 1년 미만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50%, 1~2년 보유하다 팔면 45% 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주택자는 투기 성향이 있다고 판단해 보유기간이 1~2년인 경우 2주택자보다 세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