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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기자 22명 희화화' 캐리커처 작가 "1인당 100만원씩 배상"

백주아 기자I 2024.06.19 11:19:45

서울민족예술단체도 손해배상 해야
재판부 "페이스북 등 온라인 게시물 삭제하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전·현직 기자들이 문재인 정부와 진보 진영 인사들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린 작가와 이를 전시한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9일 전·현직 기자 22명이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과 작가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기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사단법인 민예총은 박씨와 공동해 각 돈 중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박씨는 7일 이내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게시물,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도 덧붙였다.

서울민예총은 2022년 6월 ‘굿, 바이 시즌2展 - 언론개혁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 전시를 개최했다. 이 전시에는 소위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기자들을 우스꽝스럽게 캐리커처하고 붉은색으로 덧칠한 박씨의 캐리커처 작품이 출품됐다.

박씨는 작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고, 자신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품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국기자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전시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작품 소재가 된 기자 22명은 해당 작품과 전시가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해 10월 위자료 지급과 SNS 게시글 삭제를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청구한 위자료는 1인당 1000만원씩 총 2억2000만원이다.

기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캐리커처에 얼굴이 있고 불쾌하게 묘사가 돼 있다”며 “인신공격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구체적인 청구 취지를 전했다.

또 박씨가 개인 SNS에 작품 등을 게시하며 작품이 전파·확산됐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서울민예총 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안 된다”며 “기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인, 법조인들의 캐리커처를 만들었는데 다른 직업군 인사들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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