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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폭행하면 합의 무관 처벌한다...최대 징역 3년

박종화 기자I 2022.10.19 11:00:00

국토부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 발표
내년까지 객실에 CCTV 설치
철도경찰에 고무탄총 지급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앞으로 열차 내에서 폭행 범죄를 저지르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는다. 형량도 지금보다 무거워진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치안 확보가 어려운 열차 내 사고 대응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다. 2011년 1040건이던 철도 범죄는 지난해 2136건으로 두 배 늘었다. 이 중 약 60%가 폭력·성폭력 범죄다.

국토부는 열차 내에서 폭언·폭행을 하는 승객은 승무원이 제지하고 이에 불응하면 격리·하차시키기로 했다. 증거 수집을 위해 내년까지 객실에 CCTV를 설치하고 승무원에게도 바디캠(개인형 녹화장치)를 지급한다.

철도 범죄를 진압하는 철도경찰 열차 배치율도 현재 7%에서 30%로 높인다. 이들에겐 고무탄총도 지급된다. 혼잡한 객실 안에서 사용하기 부적합한 가스분사기·테이저건(전자 충격기)를 대체하기 위해서다.

철도 범죄 처벌 수위도 높인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열차 내 폭행 처벌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기로 했다. 형량도 2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무거워진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과제별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코레일, 에스알, 철도경찰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관련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4일 오전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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