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드론산업, 1조원 미래 먹거리로 키운다

박종화 기자I 2021.12.15 11:00:00

국토부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확대
시험·인증 기관 내년 말 개소
내년 하반기, 드론 비랭기준 수립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드론시장을 2025년 1조원 규모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낚시용 드론.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4일 드론산업협의체를 열고 이를 위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상용화 인프라 등을 확충해 드론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기준 5000억원 정도인 한국 드론 시장 규모를 4년 안에 1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국토부 목표다.

핵심은 드론 업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상용화 기반 확대다. 국토부는 현재 33곳인 특별자유화구역을 내년 추가로 공모하기로 했다. 특별자유화구역에선 드론 비행 관련 여러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반 국민이 드론을 즐길 수 있도록 드론 레이싱·드론 축구·드론 낚시 등 드론 레저 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드론공원 관련 법규를 정비해 드론공원을 드론레저 거점으로 만든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여러 실증을 통해 성능이 입증된 우수 드론 제품은 공공기관 납품도 지원한다. 드론 배송 확대를 위해선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주소 기반 드론배달점(드론이 물건을 상·하차할 수 있는 이착륙 지점)을 확대한다.

드론 개발 인프라도 탄탄해진다. 내년 말이면 무인기 통합시험시설과 인천 드론인증센터가 운영을 시작한다. 이들 기관이 문을 열면 현재 전국에 운영·건립 중인 드론·무인기 비행시험장과 함께 ‘부품·기체 개발→성능 시험→기체 인증’에 이르는 개발 지원 인프라가 완비된다. 전남 고흥군 국가종합비행시험장엔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실증 시설을 구축한다.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해선 내년 하반기까지 ‘드론 비행기준’과 ‘도심 내 드론배송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불법 비행 등을 예방하기 위한 드론식별장치 도입 여부는 앞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드론·UAM 전문인력 양성사업, UAM 핵심 기술 연구·개발(R&D), 드론관리 총괄법 제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내 드론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