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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9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지난 7월부터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해 총 6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해 사고 발생부터 사건 처분, 공판,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단계별 프로세스를 재점검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법률지원단 소속으로 ‘법률복지팀’을 신설해 재해 발생 초기에 법률상담 및 자문(현장 지원 포함) 등 비소송구조 업무를 상시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송구조 필요 시에는 기존의 ‘공익소송팀’에서 해당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법률지원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내지 유예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재해로 인한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대상이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달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 TF’를 설치해 우선적으로 운영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및 출장소에 중대재해 피해 대응 전담직원을 지정해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법률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진 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해 제도 홍보 및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대재해 법률지원 매뉴얼 작성·전파, 중대재해 피해 지원을 위한 전담 연락창구 마련, 전담직원 교육 등 법률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준비에 들어간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에서는 향후에도 관련 통계·사례·양형 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학술대회 개최 등 지속적인 연구·논의를 해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