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혼문제 다투다 잠든 남편 둔기로 살해 50대女, 징역 11년

조유송 기자I 2017.12.21 10:42:45
[이데일리 e뉴스 조유송 인턴기자] 남편이 내연녀에게 갈 거란 생각에 자는 사이 둔기로 자는 남편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20일 316호 법정에서 이 같은 혐의(살인)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4시쯤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 자는 남편 B(66)씨의 머리 부위 등을 인조석으로 3회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40분쯤 집에 들어온 B씨와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B씨로부터 “내가 신용불량자라 지금까지 네 명의를 빌리기 위해 살아온 것이지 여자로서 사랑해서 산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네 명의로 되어 있으니 변호사를 사서 법으로 다 빼앗을 거다. 그러면 너는 곧 알몸으로 나가게 될 거다”는 말을 듣고 재산을 빼앗긴 채 이혼을 당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자 격분한 B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수를 했다고는 하지만 살인이라는 중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져야 고인도 편히 눈을 감을 것”이라며 “A씨의 나이에 징역 11년은 긴 시간이지만 받아들여야 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