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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서비스 중단시 사전 통보, 아이템 환급해야”…표준약관 제정

박종오 기자I 2017.11.08 10:00:10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중단할 때는 중단 30일 전까지 중단일·중단 이유·보상 조건 등을 공지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서비스 중단은 사업자 영업 폐지 등 중대한 경영상 사유로 제한하고, 쓰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은 유료 아이템은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표준으로 삼아 적용하는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은 모바일 게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체 약관도 불공정한 내용이 많다는 것이 공정위의 문제의식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새로 마련한 표준 약관은 개인 정보 관리, 계약 당사자 의무, 서비스 이용 및 이용 제한, 청약 철회·과오납금(잘못 낸 돈) 환급 및 이용 계약 해지 등 모두 29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회사는 사업자 정보, 이용 약관 등 모든 정보를 회사 홈페이지나 커뮤니티 카페 등이 아닌 게임 서비스 내에서 직접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약관 변경은 바뀐 약관 적용일로부터 30일 전에 공지하고, 전자우편·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팝업창(알림창) 등 푸시 메시지(사용자 요청 없이 알려주는 정보)는 개별 통지 수단에서 제외했다. 광고성 메시지로 여겨 수신 거부 설정을 하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이다.

회사가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에는 중단일 30일 전까지 중단 일자·중단 사유·보상 조건 등을 게임 초기 화면에 공지하고, 회원에게도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이벤트 등을 통해 유로 아이템 결재를 유도한 후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또 서비스 중단 사유는 사업자 영업 폐지 등 중대한 경영상의 사유로만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은 유료 아이템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콘텐츠이용자 보호 지침’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 아예 환급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임의로 다른 아이템을 보상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게임 이용 중 제삼자가 제공하는 음란·도박 사이트 광고나 서비스에 연결돼 이용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사업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가 생겼거나 손해 방지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도 책임을 지도록 했다.

아울러 약관은 이용자가 게임에서 묶어서 판매하는 세트 아이템 등 콘텐츠를 구매해 그중 일부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템만 떼어내 청약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모바일 게임은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및 환급 거부 등으로 인해 최근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게임 관련 상담은 총 5368건에 달했다. 이 중 323건이 피해 구제 신청 사건이었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 등 65개 게임사를 회원으로 하는 사업자 단체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가 심사 청구한 제정안을 바탕으로 문화부·한국소비자원·한국콘텐츠진흥원·모바일게임협회·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 의견을 듣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 공정위 소회의 등을 거쳐 이번 표준 약관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앞서 2013년에는 온라인 게임 표준 약관을 먼저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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