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세월호 침몰 사건을 조사중인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선장이었던 이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18일 내로 청구할 예정이다.
합동수사본부는 사고 당시 선체에서 탈출 한 이 선장을 목포해양경철처로 소환해 이틀간 조사를 벌였다.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 “선장의 과실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합동수사본부 선장 이모씨 2차례 소환 조사
세월호 침몰
- "세월호 조타수 "선장의 퇴선 명령 듣지 못했다"" - "세월호 생존 학생 "침몰 당시 해경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 경기교육감 "단원고 3학년 교실, 졸업 때까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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