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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룰 위반시 과징금 강화…한도 10배 상향

김소연 기자I 2022.12.20 11:26:59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징금 한도, 시총 10만분의 1→1만분의 1로
사모 CB·BW 발행 공시 강화 방안도 포함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대량 보유보고(5%룰)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상향된다. 법인이 상장하거나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에 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CB·BW 발행 시 납입기일 1주일 전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2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되는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이를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할 의무(5%룰)가 있다. 그러나 5%룰 위반 시 과징금 한도가 위반기업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로 제한되며 과징금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5%룰 위반 시 과징금이 1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제재의 실효성이 약했다. 5%룰 위반 시 평균 과징금이 35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5%룰 위반 시 과징금 부과 한도를 10배 상향하기로 했다. 과징금 한도는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상향된다. 금융위는 과징금 현실화를 위해 법률상 한도 상향과 함께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감경기준을 정비하는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평균 35만원 수준이던 과징금이 15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또 사모 CB 등 발행 시 납입기일 직전에 정보가 제공 되는 등 투자자에게 주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모 CB, BW 등 발행 시 납입기일 1주일 전 공시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신규 상장법인은 연간 보고서 제출 의무만 있고 직전 분·반기 재무정보의 공시 의무가 없다. 일정 기간 정기보고서 공시가 누락되고 있다. 이에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에도 최초 사업보고서(연간) 제출 의무와 마찬가지로 직전 분·반기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사업보고서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장사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규모 상장법인의 과징금이 비상장법인보다 더 적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에 소규모 상장법인 과징금 한도는 상향하고, 비상장법인 과징금 한도는 하향해 상장법인이 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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