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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전문가들, 국제사법 발전방향 모색…"법제 개선 노력"

성주원 기자I 2022.07.22 11:31:52

개정 국제사법 시행 기념 공동학술대회 개최
구체화된 국제재판관할 규정 알리고 과제 논의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기념 공동학술대회에서 한동훈(왼쪽부터) 법무부 장관과 노태악 대법관,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1월 전부개정된 국제사법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국제거래법 전문가들이 모여 이번 개정의 핵심인 국제재판관할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국제사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법무부는 22일 한국국제사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사법은 외국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민사사건에 관해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가지는지(국제재판관할)와 그 사건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준거법)를 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개정 전 국제사법은 준거법에 관해서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해서는 일반원칙 규정 하나만을 두고 있어 외국과 관련된 분쟁에서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 권한을 가지는지, 특히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12년 국제사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학계, 법원 등과 함께 논의해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조문 35개를 신설하는 전부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신국제사법의 시행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제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노태악 대법관(한국국제사법학회장),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법조계·학계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외국 관련 민·상사 법률분쟁에서 우리 법원의 재판관할 유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우리 국민과 기업이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한 법률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거래법제 도입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기념 공동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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