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은 인도주행 및 안전모 미착용 등 4개 항목의 도로교통법 위반은 4000원, 도로교통법 중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등 중대교통법규위반은 8000원, 번호판 가림 및 훼손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6000원 등 신고 항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와 통합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관련 제보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건에 한해서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제보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익제보단 활동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보 자료 촬영을 위해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경찰 또는 공무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을 하는 등 본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상시 모집중이며(운영인원 초과 시 마감), 공단 홈페이지 및 QR코드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