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방→조사→처벌’의 전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우량·혁신기업 지원에 활용되도록 자본시장 역할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도 조만간 마련키로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이행조치도 엄격하게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9월부터 지난 2018년 9월 도입한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약정이행 만료일이 도래하는 만큼 각 금융사의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하면 대출회사와 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약정은 1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하고, 무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가 주택을 구입할 때 2년 안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 것이다.
6.17대책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약정 이행 업무프로세스도 점검한다.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17곳과 조정대상지역 25곳이 신규 지정되는 등 규제지역이 확대되고 처분 및 전입요건 기한은 단축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차주단위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적발된 금융사는 지도 및 감독키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정부정책은 현장에서의 철저한 집행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금융사들과 함께 규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규제회피나 우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지원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직원의 재택 및 분산근무를 적극 이행해달라”며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까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총 13조9000억원이 공급됐다.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액은 598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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