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수소차 충천시설을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요양병원 증축 형질변경도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노인요양병원은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어 시설확충이 어려웠지만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형질변경을 허용했다.
뿐만 아니라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설치자격도 완화했다. 주민의 생업을 위해 허용하고 있는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자격에 10년 이상 거주자를 추가해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기존의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에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허용범위를 수목장림 외에 수목형·화초형·잔디형·수목장림형을 포함하는 자연장지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강화를 위해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 설치면적도 규정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작물 재배사 등 농업관련시설과 같이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의 설치면적을 500㎡로 규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자연휴양림·수목원 등에 설치하는 수익시설인 일반음식점의 건축 연 면적을 200㎡ 이하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용이해 수소차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며,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개선될 것”이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