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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한화에어로, 차세대발사체 기술권 놓고 갈등

강민구 기자I 2024.06.19 11:15:4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식재산권 이의 제기
지식재산권 조항 놓고 항우연·한화에어로 해석 달라
우주청 "조달청 정식 계약, 원만한 갈등 해결 노력"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차세대발사체 기술 소유권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지식재산권 소유 조항을 놓고 항우연과 한화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한화가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1사업장에 위치한 누리호 엔진 조립동 전경.(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19일 한화, 항우연에 따르면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사업에 대해 기술권 소유 관련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연구개발비가 투입됐고 보안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과 민간 우주시대를 열기 위해 기술 공동 소유 또는 기업으로 이전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맞선 것으로 풀이된다.

차세대발사체는 정부가 총 9505억원을 투자해 누리호의 뒤를 잇는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말 조달청을 통해 이뤄진 입찰 과정을 거쳐 한화가 항우연과 함께 차세대발사체 설계부터 발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해 총 3차례 발사를 통해 2032년에 달 착륙선 발사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나라장터에 올라온 지난 공고문에는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조건이 표기됐지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이 있다면 의뢰 주체인 국가 등이 단독 소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업 계약 당시 항우연이 기술 대부분을 단독소유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항우연은 국가 예산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 조항 풀이, 유관 법령 등을 협상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보안·국방 성격 기술은 국가연구개발(R&D)혁신법에서도 의뢰 주체인 국가가 단독 소유하도록 돼 있다. 공동 소유를 하게 되면 별도 정부 허락 없이 기술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유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국가 세금으로 특정 기업에게 혜택을 준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

한화는 이의 제기와 관련해 공식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항공우주업계에서는 국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술권이 단독 귀속되면 기업 입장에서 발사체 상용화 이후에도 관련 기술료도 내야하는 등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간 우주시대를 표방한 정부가 민간기업이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해 세계시장에 나가도록 이번 기회에 법적 체계를 점검하고, 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항우연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우주항공청은 조달청을 통해 정식 계약된 사안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주청 관계자는 “계속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가능한 양쪽이 원만히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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