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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판매비율이란 세금 할인율 개념으로 이를 도입하면 제품 원가에서 기준판매 비율분을 뺀 액수를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으로 삼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물가안정을 목표로 내년 1월 1일부로 출고되는 국산 소주에 22.0%, 위스키 23.9%, 리큐르 20.9%, 일반증류주 19.7%, 브랜디 8.0% 등 주종별로 각각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소주의 경우 이같은 기준판매비율 적용시 출고가가 기존 대비 10.6% 인하되는 효과가 난다. 다만 롯데칠성음료은 당초 예정했던 내년 1월 1일 소주 출고가 인상분을 동시에 반영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하가 이뤄진 셈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가격 조정을 자제하며 최대한 경영 압박을 감내해왔으나 주정 등 원재료와 공병 등 부자재를 포함해 물류비, 인건비 등 비용 증가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으로 내년 1월 1일부로 처음처럼은 6.8%, 새로는 8.9% 인상키로 했다”며 “다만 여기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출고가는 오히려 기존 대비 처음처럼은 4.5%, 새로는 2.7%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말 주류 가격 조기 안정화를 위해 앞서 계획했던 내년 1월 1일부보다 이른 오는 27일 출고분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