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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7년’ 이균용, 아동 성폭행범 감형 논란에 “신중한 결정”

김형환 기자I 2023.08.25 13:46:37

수차례 성폭행 전과에도 감형 판결 내려
“양형기준서 제시한 권고안 참고해 판결”
조만간 인사청문회…野 송곳 검증 예고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가 12살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내리진 징역 10년이 과하다며 7년으로 감형한 사실이 밝혀졌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자 측은 “양형기준에 맞도록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도착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인 2020년 11월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2살 피해자를 세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A씨는 과거 비슷한 아동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 후보자는 당시 A씨의 형량을 감형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 20대의 젊은 나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후보자는 이날 해당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 편차를 최소화하고 객관적 양형을 실현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양형 기준에서 제시한 권고 형량 범위를 참고해 적절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10년 8개월)를 고려하여 항소심의 선고형을 도출했다는 게 이 후보자 측의 설명이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하거나 젊다는 이유만으로 감형한 것이 아니라, 판결문에도 기재됐듯이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등을 반영했다”며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해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친 뒤에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현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한다면 임명이 불가능하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3일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이 짙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인물”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가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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