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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가맹점 관리, 지역상품권 불법환전 '2억 편취' 적발

장영락 기자I 2022.11.18 11:18:19

경남경찰 지역상품권 '불법환전' 4명 검거
허위 가맹점 등록해 지역상품권 대량 구매 뒤 환전 차익
가맹점 관리 허술, 불법환전 '깡' 늘어 해마다 일제 단속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지역사랑상품권 허위 가맹점을 등록해 불법환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2억원이나 챙긴 이들이 검거됐다. 이들은 지역상품권 취급 가맹점 등록 문턱이 낮고 판매대행사를 통한 환전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 걸린 지역화폐 사용 독려 현수막. 사진=연합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 범행을 도운 공범 B씨를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4명은 사실혼 또는 지인 관계로 2018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기간에 거제시와 고성군에서 지인들로부터 기존 법인 14개 명의를 빌려 상품권을 대량 구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개인 명의로 살 때 월 50만원 한도가 적용되나 법인 명의 구매에는 한도가 없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이후 가족, 지인 명의로 허위 가맹점 28곳을 등록했고, 가맹점에서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을 불법 환전받았다.

가맹점 명의로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 환전 신청하면 권면금액(상품권 표시 금액)으로 환전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10% 할인받아 사용한 상품권을 권면금액으로 환전받으면 10%의 불법 차익을 얻는 셈이다.

그러나 경찰은 허위 가맹점으로 등록된 주소지를 확인해본 결과 공실이거나 일반 가정집 등으로 실제 물품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20억원 상당 상품권을 구입해 부당 환전으로 2억원 상당 차액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2020년 고성군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 일당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다량의 타인 명의 신분증, 통장,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명판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경남 경찰은 권역 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 의정부 제일시장에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안내문이 출입문에 붙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이른바 ‘깡’ 사례는 전국적으로 여러 차례 적발돼 행정안전부가 2021년부터 상하반기 1회씩 일제단속도 벌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3월에 이어 하반기는 지난 달부터 일제 단속이 실시된 가운데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으로 212곳을 적발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이 중 14곳에 총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88곳에는 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했다.

단속 사례마다 가맹점 관리 부실이 지적되고 있어 관련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맹점 등록은 각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관리되나 대체로 사업자등록증만 제시하면 제한없이 가맹점포로 등록해 준다.

이 때문에 지자체별로 가맹점의 매출실사자료, 영업실적 등을 함께 제출해 가맹점 등록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경남 지역 단속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때 또는 그 이후에 실제 운영이 이뤄지는지 정기적으로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를 활성화 목적으로 2019년부터 본격 발행되고 있다. 지역 주민 호응, 가맹점주 만족도가 높아 해마다 판매액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3조6000억원이 판매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이는 2020년 13조3000억원 판매 규모에 비해 77%나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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