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野 당헌 개정에 “이재명 유신독재로 타락”

김형일 기자I 2024.06.10 11:19:17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이러지 않았다…권력의 오만 민심 심판 받는다"
민주당 최고위, 당 대표 사퇴 규정 변경 골자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당헌을 개정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이재명 유신독재’로 타락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0일 유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언급하며 “정당의 헌법인 당헌을 권력자의 입맛대로 뜯어고쳐 당권-대권 분리, 기소 시 직무 정지라는 민주적, 윤리적 규정을 무력화했다”고 평가했다.

또 “당원권 강화가 무슨 시대적 요구라며 개딸(개혁의 딸)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모두 이재명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의 당헌 개정을 역대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떠들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총선에서 망했다”며 “‘명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는 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오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또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이러지 않았다”며 “권력의 오만은 반드시 민심의 심판을 받는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오만의 극치를 보이는 지금, 국민의힘은 민심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보탰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당 대표 대선 출마 1년 전 사퇴’ 규정에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가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로 두는 등에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1대 대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오는 2026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를 ‘상당한 사유’로 규정하면 당 대표직을 사퇴할 필요 없이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차기 당 대표의 임기는 오는 2026년 8월까지다. 당헌·당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차기 당 대표는 2027년 3월로 예정된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2026년 3월에 사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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