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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대표, 의료법위반 재차 징역형 집행유예

김윤정 기자I 2023.07.06 11:41:42

의료법 위반 혐의,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法 "상당 기간 병원 알선하고 이익 취해"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재차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승일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에게 여러 병원을 소개, 알선해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신뢰에 비춰 도덕적, 법적 기대가능성이 큰 점 등을 살피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홍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강남언니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성형외과, 피부과 등 병원을 소개하고 이들이 시술 상품을 구매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수익모델을 운영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대표는 강남언니가 병원과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했으나 실제로는 병원으로부터 환자 알선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총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12억 9000만원의 13.6%인 1억 7000여만원을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상당 기간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를 받는 등 의료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홍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힐링페이퍼는 당시 1심 선고 후 “서비스 초기 당시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데 큰 반성을 하고 있다”며 2018년 11월 해당 수익모델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강남언니 의료광고 플랫폼은 합법성을 인정받은 광고 수익모델로 100% 운영되고 있다. 모든 서비스 개발과 운영에 있어 철저하게 적법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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