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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손에 기업 명줄 달렸다…'미완성' 수책위 회의 강행하나

김대연 기자I 2023.03.10 13:12:06

[마켓인]
오는 13일 국민연금 수책위 회의 열려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회의 가능
6명 중 '4명' 이상 안건 찬성하면 의결
주총 전 2기 수책위 출범 가능성 '글쎄'
SM 등 주요 기업 의결권 행사 관심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국내 주요 상장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다루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가 위원 구성을 끝마치지 못한 채 오는 13일 회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1기 수책위 전문위원 대부분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2기 출범을 미루다가 주총 시즌을 코앞에 두고 기존 운영 방식을 바꾸면서 공석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이 검토해야 할 기업들의 안건만 산더미라 올해 주총 시즌이 끝나기 전에 2기 수책위가 출범이 다소 빠듯한 상황이다.

이달 말 KT(030200)에스엠(041510)(SM)등 그동안 논란이 되던 국내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수책위원 6명의 표심에 따라 기업의 생사가 갈리게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자료=보건복지부)
수책위원 6명이서 오는 13일 첫 회동

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책위가 전문위원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로 오는 13일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부터 원종현 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이 수책위에 합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애초 2기 수책위가 지난 9일 처음 회동할 예정이었지만, 내부 사정으로 나흘 미뤄졌다.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산하에 설치한 위원회다. 이들은 주로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해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을 결정한 뒤 그 결과를 상위 조직인 기금위에 보고한다.

기금위는 지난 7일 올해 제1차 회의를 열고 ‘수책위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심의·의결한 바 있다. 상근 전문위원 3명과 비상근 전문위원 6명을 모두 가입자(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로부터 추천받던 기존 방식에서 비상근 전문위원 6명 중 3명을 전문가 단체로부터 받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전문가 단체 추천인 3명을 제외하고 다른 전문위원들은 이번에 새롭게 선임되거나 연임이 확정된 상태다. 상근 전문위원에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신왕건 KAIST 경영공대 겸직교수 △원종현 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비상근 전문위원에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민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미래선략산업조정팀 부부장 등이다.

사진 왼쪽부터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뉴시스 제공)
올해 주총 전에 2기 출범할 가능성은

기금위에서 수책위원 구성 방식을 변경한다고 결정한 지 엿새 만에 본격적으로 주총 준비에 나서기 위한 2기 수책위원들의 회의가 처음 열리게 됐다. 그러나 한국금융연구원·한국증권학회·한국경영학회·금융투자협회·한국연금학회 등 각종 전문가 단체에서 자산운용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투자에 정통한 이들을 추천받고 뽑는 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당장 국내 주요 기업들의 주총이 열리고 있는 시점에서 수책위원 구성을 서둘러 매듭짓기엔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한 국민연금 관계자는 “수책위에 대한 전문성 논란이 큰데 기금위가 끝난 지 며칠 만에 새 전문위원이 선임되면 후보자 검증이 된 건지 또 논란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며 “새로운 단체들로부터 추천받는 만큼 복지부도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라 올해 주총 시즌 전에 2기 구성이 끝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측에선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의 의결권 대부분은 기금운용본부에서 행사하고 있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열 수 있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 즉, 현재 수책위원 9명 중 6명이 채워졌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는 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6명이 모두 참석한다는 전제 하에 4명 이상이 안건에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복지부는 수책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 기금위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인 만큼 전문가 단체로부터 최대한 빠르게 추천받아 공석을 채우겠다고 전했다.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주총 의결권의 대부분을 기금운용본부에서 행사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며 “다만, 기금운용본부가 판단을 요청한 사안 처리를 위해 수책위도 곧 구성해서 이달 주총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으나 검토가 필요하고, 곧 전문가적 식견을 제공해줄 수 있는 분들로 선임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공석을) 채우려고 하지만 오늘 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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