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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임대료 멈춤법, 생계형 임대인에도 이익"

신수정 기자I 2020.12.16 10:11:39

상가 공실, 장기적으로 임대인에게 손실 지적
자영업자 지원, 임대인에 지워선 안된다 맞서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생계형 임대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6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E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코로나 19 등으로 빈 공실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건물의 자산가치도 갉아먹게 되고 재산권이 훼손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임차인들과의 고통 분담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은퇴 후 상가 1채를 산 뒤 나오는 임대료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생계형 임대인의 타격은 없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CE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다.(사진=‘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갈무리)
이 의원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재산권의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며 “한시적 특례법으로 코로나가 멈추고 경기가 회복되면 폐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인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 조항은 없다”면서도 “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강제력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임대인이 임대료 감면 및 면제시 대출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감면해줄 수 있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제조업, 소상공인 유통에 위축되고 있는데, 가장 영향을 덜 받는 것은 금융권이다”며 “은행권도 이번 기회에 자체적으로 어렵더라도 서민 경제에서 발생 하는 문제를 양보하는 게 도리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원의 책임을 임대인에게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성 교수는 “임대인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정부가 형평성, 타당성, 납부가능성을 고려해 세금을 거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원의 책임은 정부에 있지 임대인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대인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부자가 아닌 경우도 섞여 있고 은퇴하고 모은 재산으로 상가를 산 뒤 소득을 유지하던 분들도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강자와 약자로 정의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만약 임대료를 받지 못하거나 줄어들면 연쇄적으로 금융권이나 다른 산업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경제란 것이 물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한 곳을 막는다고 해서 안정화 기능을 한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양보를 요구하는 것 역시 힘들다고 분석했다. 성 교수는 “금융권에 수익이나 자산은 금융회사 주주들의 것”이라며 “금융권이 상황이 나을 순 있어도 금융권이 부담을 지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다 른쪽으로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법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면 법으로 만들 이유가 없고, 강제한다고 하면 앞서 말한 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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