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개변론 끝 사기죄 무죄 취지 상고 기각"친작인지 여부, 중요 정보라 단정하기 어려워"조영남 이날 대법 선고에는 참석 안해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