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최호 온세텔레콤(036630) 사장은 2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11년초부터 통신재판매(MVNO)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5% 정도인 1조원 정도를 매출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입자 기반으로는 200만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년 일몰제 조항이 있지만, 가입자가 50만명 정도되면 일몰제도 서비스를 폐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만큼, 일몰제 조항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또 "국회에서 MVNO 사업 관련법이 통과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MVNO추진사업단을 모바일사업단으로 바꾸고, 외부에서 모바일사업과 관련 인물을 영입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세텔레콤은 내년 8월께 방송통신위원회가 MVNO 방법 및 대가와 관련된 세부 시행령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 사업자 등록과 서비스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2011년초 MVNO 서비스 실시가 가능하리라 보고 있다. 브랜드는 `온세텔레콤`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 사장은 "MVNO 사업 손익분기점(BEP)는 가입자 기준 100만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면서 "온세텔레콤은 음성과 데이터 분야에서 모두 서비스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초기 단말기 소싱과 관련해서도 "기존 국내 단말제조업체들이 개발해 놓은 모델에 온세텔레콤이 추구하는 기능 몇가지만 더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단말기 소싱 비용과 기간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세텔레콤은 대한전선(001440)이 대주주인 알덱스가 51.18%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1996년 설립된 이후 국제전화·시외전화·데이터·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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