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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내년 1월 6일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 장소는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 조사하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찰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본을 운영하고 있다. 공조본은 지난 30일 자정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지난 29일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자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앞서 18일과 25일 출석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