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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공공장소서 상습 음란행위 한 40대, 징역 10월

이재은 기자I 2024.05.31 11:29:18

두 차례 공연음란 범행으로 실형 전력
주민등록 말소, 소득·주거지 없이 노숙
法 “누범기간 중 범행, 잘못 인정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달 5일과 8일 춘천의 한 중국집 앞에서 바지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하고 남춘천역 1층에서 또다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별다른 소득이나 주거지 없이 노숙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5월 30일 춘천시 한 세차장 앞 거리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상태였다. 이번 범행은 A씨가 출소한 지 10일 만에 저지른 것이었다.

또 A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2021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 사유이므로 형을 감경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정과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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