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어제(27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임차인에게 내준 돈을 이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총 2억 원 이상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이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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