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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본부(부장 정병하)는 29일 불법으로 주식을 사들여 막대한 차익을 올리고 고급 승용차 등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진 위원을 법무부에 해임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위원회가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양정을 심의했는데 감찰위원 전원이 진 위원의 해임을 결정했다”라며 “이날 법무부에 진 위원의 검사 신분을 신속하게 해제해달라고 권고했다”라고 말했다.
진 위원은 2005년 6월 김정주(48) 넥슨그룹(NXC) 회장으로부터 회사 자금 4억여원을 빌려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 이듬해 이 주식을 팔아 넥슨재팬 주식을 산 진 위원은 넥슨재팬 주식을 매도하면서 140억원 넘는 불법 차익을 올렸다.
진 위원은 2008년부터 약 1년간 넥슨홀딩스 명의로 빌린 고급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했다. 또한 김 회장이 2005년부터 약 10년간 진 위원 가족 여행비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대납하기도 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진 위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징계는 ’해임’이 최고 수준이다. 검찰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은 검사에게만 ‘파면’ 처분할 수 있다. 해임되면 앞으로 3년간 다른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또한 연금과 퇴직금도 25% 깎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