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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김정숙 여사 종합 특검법' 발의…“인도 방문은 혈세 관광”

김기덕 기자I 2024.06.03 10:38:02

외유성 순방·특수활동비 유용 등 진상규명
“文정부 당시 배임·직권남용한 권력형 비리”
野, 김건희 특검 맞불엔 “사인일 때 벌어진 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 초청, 혈세 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를 둘러싼 진상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출간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변방에서 중심으로)에 실린 김정숙 여사의 ‘영부인 외교’를 두고 그동안 여권 내에서 호화 외유성 순방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실체규명을 위한 관련 특검법 발의는 처음이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인도 방문 당시 정부대표단의 단장은 도종환 당시 문체부장관이었으며, 김 여사는 정부대표단의 특별수행원 자격이었다는 것이 명단 공개로 확인됐다”며 “이는 영부인 단독 외교가 아닌 명백한 셀프 초청”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당초 2600만원이면 됐을 예산이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이용하며 15배인 3억70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무려 6292만원이 기내식 비용으로 사용됐다”면서, “탑승인원이 36명에 불과한데 3박4일동안 기내식비용으로 4인 가족의 5년 치 식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사용했다. 이는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김 여사 특검 주요 의혹에 대해 △호화 외유성 순방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청와대 내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을 꼽았다.

윤 의원은 김정숙 여사 특검법이 민주당에서 재발의를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맞불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모체는 도이치모터 주가조작 사건인데 이건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사인(私人)일 당시인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며 “김정숙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영부인으로 있을 때 발생한 일이라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특검 형식이 아닌 수사기관에 공식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 야당에서는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며 “이 사건은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아닌 특검이 진상규명에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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