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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년간 계약심사 제도로 예산 4조 절감

송승현 기자I 2023.03.02 11:15:00

2003년 전국 최초 도입…공사 계약 절감액 전체 80% 차지
올 상반기 조기 발주 적극 지원 등 제도 환경 개선 힘쓸 예정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20년간 4조가량의 예산절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003년 도입한 계약심사 제도로 20년간 4조 1032억원의 예산절감으로 재정 건전화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서울시, 자치구,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대상으로 계약 공고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다. 내용별로 △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 구매 2000만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가 계약심사 제도로 절감한 액수 중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사의 절감액이 3조 3021억원(80.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구매 3629억원(8.8%) △용역 2941억원(7.2%) 순이다.

지난해만 살펴보면 서울시는 자치구, 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한 사업 총 3627건(3조 6247억원)에 대한 사업예산을 심사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사가 1489건(2조 5047억원), 용역·물품·민간위탁 2138건(1조 1199억원) 등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누수가 없도록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운영해 계약심사 제도 관련 제반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본청에 토목, 건축, 전기 등 계약심사 경험을 갖춘 다양한 직렬의 전문 공무원을 배치해 분야별 특성에 맞게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분산돼 있는 계약심사 업무를 서울시 본청으로 통합해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계약심사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상반기 집중심사 기간을 지정해 계약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10일 이내→3일 이내)해 조기 발주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전 검토제 △유사사업 통합심사 △건설공사 주요 공통자재단가 공유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절감된 예산으로는 매력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사업 등에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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