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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만연한 불법 정당현수막, 경기도내서만 2489건 적발

황영민 기자I 2024.03.22 10:39:19

경기도, 1월 26일~2월 29일까지 단속결과 발표
15일간 설치기간 위반이 1968개로 79% 차지
공식선거운동기간 전까지 도-시군 집중점검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거리 곳곳에 설치돼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음을 알려주는 각 정당의 현수막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도 전역에서 불법 현수막 단속을 시행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2489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수원시 영통구 경기대학교 후문 쪽에 설치돼 있던 정당현수막.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황영민 기자
주요 위반 유형은 설치기간(15일) 위반이 79%(1968개)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9%(212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 등 표시 방법 위반 6%(159건) 순으로 나타났다.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정당의 자진 철거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4월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28일 전까지 각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어 불법사례 증가 등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도는 시·군들과 함께 3월 27일까지 규정위반 정당현수막을 집중점검을 할 예정이다. 또 정당과 옥외광고단체에 다시 한 번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을 안내하고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민 불편이 없도록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군과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기간인 3월 28일~4월 10일까지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설치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의 경우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 1개 가능)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할 수 없다.

아울러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큰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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