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라면 여유롭게 먹고파” 푸틴 정적이 교도소에 소송 건 이유

강소영 기자I 2024.01.12 11:00:3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교도소에 수감 중인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48)가 한국 컵라면 ‘도시락’을 여유롭게 먹고 싶다며 교도소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러시아에서 유통되는 팔도 도시락. (사진=팔도)
지난 11일(현지 시각) 러시아 법조 전문 매체 랍시(RAPSI)에 따르면 러시아 대법원은 식사 시간과 도서 소지에 관한 교도소 규정을 폐지해달라는 나발니의 소송을 기각했다.

나발니는 교도소의 내부 규정에 수감자가 아침·저녁 식사로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 30분’으로 제한한 규정에 대해 이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도소 매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바로 도시락”이라며 “그것을 아무 제한 없이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어 “‘최대 30분’ 규정으로 아침에는 10분, 저녁에는 15분으로 식사 시간이 제한돼 있다. 도시락은 끓는 물을 넣고 7~10분 기다려야 완성되는데 시간제한 때문에 끓는 물에 질식될 정도로 먹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컵라면 도시락을 아무 제한 없이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팔도의 컵라면 브랜드인 ‘도시락’은 러시아에서 국민 라면으로 꼽히며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발니는 일반적으로 열 권의 책을 소지할 수 있지만, 정권에 거스른 수감자나 독방 수감자는 한 권의 책만 가져갈 수 있다면서 도서 권수 제한 규정도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종교 서적의 권수도 한 권으로 제한하고 있어 자신의 종교적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나발니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발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으로 불법 금품 취득과 극단주의 활동 등의 혐의로 모두 3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약 235㎞ 떨어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최근 ‘북극의 늑대’로 불리는 시베리아 제3교도소로 이감됐는데, 이에 대해 나발니 지지자들은 러시아 당국이 대선을 앞두고 그를 격리하기 위해 교도소 이감을 결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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