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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한테 연락 금지"...여실장 '협박' 채팅 공개

박지혜 기자I 2023.11.23 10:25: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이선균(48) 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연루된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인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여실장 A(29·여) 씨의 채팅 내용 일부가 공개됐다.

23일 MBC 실화탐사대는 이날 방송을 예고하며 “A씨가 지난 9월 마약 투약과 이 씨와의 관계를 빌미로 협박을 받았다”는 A씨 지인의 말을 전했다.

실제 A씨 채팅 내용에는 “돈을 주지 않으면 일주일에 1000만 원씩 증가한다”는 등의 협박이 있었는데, 이에 A씨가 반말과 ‘ㅋㅋㅋ’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면 먼저 “1억을 주면 조용하겠냐”며 액수를 제안한 부분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또 A씨가 1억 원으로 합의하고 “(이)선균한테 연락 금지”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이 씨에겐 3억 원 이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난 점도 마찬가지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A씨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올해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알던 현직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 씨에게는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달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 사건 관련 협박당했고 3억 5000만 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와 성명 미상의 인물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씨에게 3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와 이 씨의 관계를 의심한 B씨로부터 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B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가 A씨를 고소한 공갈 사건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으며, 이 씨는 최근 간이시약 검사와 모발·다리털 정밀 감정에서 잇따라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씨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권 씨도 모발에 이어 손·발톱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권 씨가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A씨 진술 외 아무런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 씨는 지난 13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다녀간 화장실에서 수상한 포장지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A씨에 대해 “아무 관계가 아니다. 이번 마약 범죄와 관련해 제가 혐의를 받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관계가 없다”며 “그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저 또한 의구심이 많이 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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