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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리볼빙 금리 공시 세분화된다…“금리 손쉽게 비교”

정두리 기자I 2023.09.12 12:00:00

금감원,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 개선
공시정보 적시성·비교가능성도 개선

자료=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계와 함께 TF를 구성해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과 결제성 리볼빙(이하 리볼빙)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은행 등 여타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대출·리볼빙 이용자들에게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금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금리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공시 강화를 추진하게 됐다.

우선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였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신설했으며, 회사별 카드대출·리볼빙의 평균 금리를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요약 화면을 통해 카드대출·리볼빙 금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요약화면의 상품명을 클릭하면 신용점수별 금리 조회 화면으로 이동 가능하다. 또한 현재 무작위로 나열돼 있는 ‘신용카드 공시 시스템’의 세부 메뉴들을 보기 쉽게 재배치했다.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금리 정보도 추가 제공한다.

신용점수별 공시를 통해 금리 세부내역의 공시 기준을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했으며, ‘금리 상세보기’ 공시에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항목을 추가했다.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보기’ 공시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리볼빙 수수료율의 기준가격(할인 전 수수료율)과 조정금리(마케팅 할인수수료율 등)를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평균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에 대한 평균 취급금리도 추가로 공시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최신의 현금서비스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 공시주기를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했다. 현금서비스·리볼빙의 금리 공시일은 매월말에서 20일로 변경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과거와 현재의 금리 수준 차이, 변동 추이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과거 시점의 금리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0일부터 새로운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공시항목의 적합성 등을 계속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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