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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경고를 의결했으나 방통심의위 전체 회의에서는 제재 수위가 주의로 최종 결정됐다.
앞서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징계 관련 효력정치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에게도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중지시킨, 판결로 정치하는 사법. 이것이 검찰과 사법이 하나가 되어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반격하는 법조 쿠데타 시도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본인의 검찰총장 임기를 내가 보장해 줄게’라고 한 것이다. (법원) 결정문의 앞뒤 내용이 안 맞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라며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중지시킨 판결로 정치하는 사법”이라고 말했다.
당시 방송에 함께 출연한 패널들도 김씨 발언에 힘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판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 “이심전심에 의한 연성 쿠데타” “엉터리 판사” 등 근거나 반론에 대한 소개 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다.
한편 뉴스공장은 지난 2016년 9월 첫 방송 이후 지금까지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 등으로 ‘주의’ 4번과 ‘경고’ 2번, 총 6번의 법정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