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만 0~9세 아동의 인구가 약 397만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APO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6321명이다. 대상을 청소년(만 0~17세)로 확대할 경우 이 숫자는 1만2625명으로 늘어난다.
학대예방경찰관(APO)은 지난 2016년 4월에 신설된 전문경찰관 제도로, 아동·노인학대·가정폭력의 예방 및 수사,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경찰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3명으로 가장 많은 학대예방경찰관이 배치됐고, 서울 106명, 경북 44명, 부산·경남이 39명으로 뒤를 이었다. APO 1인당 담당 아동수를 보면 울산광역시가 9850명으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광주 9207명, 인천 7621명, 대전 636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전국적으로 학대예방경찰관 정원이 669명에 비해 현 인원이 628명으로 41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청의 경우 학대예방경찰관 정원은 15명이지만 현재 근무자는 10명에 불과했고, 경기도도 정원에 비해 1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범수 의원은 “16개월 정인이의 죽음에 깊은 애도와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제2의,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APO가 아동학대뿐 아니라 가정폭력까지 담당하다 보니 사실상 담당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APO 경찰관의 인력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충원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