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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 우려에 가축 이동금지 이달 9일까지 연장

김형욱 기자I 2018.04.01 19:21:09

오는 4일 전국 축산 농가·차량·시설 일제소독

지난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원들이 경기 김포 구제역 발생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구제역 확산 우려에 전국 가축 이동금지 기간을 9일까지 연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발굽이 있는 포유류) 동물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을 기존 3월27일~4월2일에서 9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A형 구제역이 돼지에서 발생한 건 처음인데다 구제역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장 14일이고 현재 진행 중인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1~2주가 걸린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동금지 기간 장기화로 가축이 과밀해지고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질 걸 우려해 같은 도 내 농장 간 가축 이동에 대해선 시·도 가축방역관의 임상관찰을 전제로 제한적 허용키로 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양 등 우제류 가축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바람을 통해서도 100㎞ 넘게 퍼질 만큼 전염성이 크다. 지난달 27일 김포시 대곶면 한 돼지농장에선 혈청형 A형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만의 첫 구제역이었다.

아직 추가 감염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돼지는 3년 전부터 A형 구제역에 대한 백신을 맞지 않고 있어 단 한 번의 추가 감염으로도 대량 확산 가능성이 있다. 3년 전까진 돼지도 A형 백신을 맞았으나 돼지의 A형 구제역 감염 사례가 국제적으로도 드문데다 축가에서 백신 과다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0형 구제역 백신만 맞아 왔다.

당국은 발생 직후 인근 돼지 농가 살처분과 소독, 경기·인천·충남을 중심으로 전국 돼지에 비축해 둔 A형 백신을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4일엔 전국 축산 농가·차량·시설에 대한 일제소독도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한 주가 구제역 확산을 막는 중요한 시기”라며 “축산 농가도 이번 조치에 대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의 돼지 사육 농가 주변에서 용인축산농협 방역차가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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