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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법무장관 고유권한"..'기업인 가석방' 급물살(종합)

이준기 기자I 2014.12.26 13:34:34

야권 일각에서도 긍정적 뉘앙스..시기 '3·1절 전후' 유력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가 여권발(發) ‘기업인 가석방론’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힘에 따라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시기는 내년 설이나 3ㆍ1절 전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당정의 요구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정 공동으로 불씨..집권 3년차 ‘경제살리기’ 복안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한 수감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특별사면과는 달리 ‘가석방심의위원회’ 신청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허가한다는 점에서 대통령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감이 덜하다는 특징이 있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인이라고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기업인 가석방에 불씨를 지폈다. 최 부총리는 이미 박 대통령에게 이런 의견을 직접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가석방 문제에 거리를 두는 것은 이른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파문으로 재벌 오너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만큼 선뜻 이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민심 악화를 부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내년 집권 3년차를 맞아 가시적인 경제 성과를 거두려면 기업인 가석방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도 꽤 있다.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경제 선순환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그 첫째 숙제가 기업 투자라는 판단이 기저에 깔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너 결정 없이 기업 투자가 이뤄지기란 쉽게 않다”고 했다.

◇‘靑,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해석..야권 일부도 동참

이에 따라 청와대가 공을 법무부로 넘김으로써 사실상 기업인 가석방을 용인한 것이란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황교안 법무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가석방은 매달 실시하고 있다.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당정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중진들을 중심으로 기업인 가석방 불가피론이 새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권 주자인 박지원 의원은 25일 기자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가석방 문제는 기업인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거들었다. 새정치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법무부의 기업인 가석방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힘을 실어줬다.

일각에서는 기업인 가석방 시기가 내년 설이나 3·1절 전후가 유력하다는 미확인 정보까지 나돈다. 현재 가석방 요건을 채운 기업인 수감자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중병을 치료하면서 내년까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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