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서울시 '지주택 관리방안' 마련…"잘되는 곳은 적극 지원"

이배운 기자I 2024.06.19 11:15:00

사업지 118곳 중 87곳 '멈춤'…20곳만 원활
장기 정체 사업지 '합동 청산지원반' 파견
해산논의 등 주요총회에 공공변호사 입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불투명한 조합 운영, 사업 지연 등으로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내 지역주택조합 현황 (사진=서울시)
시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전수 실태조사, 피해사례집 발간, 국토부 법 개정(구청장 직권해산 권한 부여) 요청 등 다각적으로 노력했으나, 사업이 장기화할수록 조합원의 비용 부담과 피해가 불어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8곳 중 70%가 넘는 87곳이 지구단위계획까지도 이르지 못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멈춰있을 정도로 원활하게 진행되는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은 기존·신규 지역주택조합 관리와 공공 지원 강화 등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적법하면서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시내 118곳 사업지 중 20곳 내외가 갈등 요소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대로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곳은 관련 법에 따라 자진 해산을 독려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게끔 지원한다.

아울러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돼 구청장이 ‘직권해산’ 추진할 곳을 파악하는 한편 해당 사업지에 전문가 합동 청산지원반, 코디네이터 파견도 준비한다.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청산지원반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청산계획을 방지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코디네이터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막기 위해 신규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입요건도 강화한다. 허위·과장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조합원을 모집한 뒤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던 절차를 개선해 도시계획을 선행하고 모집 신고하도록 한다.

제도개선, 실태조사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공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자금차입, 업체 선정, 조합 해산 등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총회에는 공공변호사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고 표준화된 사업 관련 서식을 배포해 조합원을 보호하도록 한다.

아울러 조합-조합원 간 정보 불균형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누리집에도 사업 주요현황 등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주체가 조합원에게 징수한 사업비용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더 높이고,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은 사업비용 담보대출을 금지토록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것”이라며 “이번 관리방안을 계기로 지역주택조합 난립을 막고 추진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