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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저소득구직자 지원 '한국형 실업부조' 내달초 입법예고"

김소연 기자I 2019.05.31 10:00:00

인천고용센터 찾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형 실업부조, 저소득 구직자 대상 취업·생계비 지원
"취성패 개선…한국형 실업부조 내년 도입 차질없도록"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도입 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주요 내용을 다음달 초 발표하고,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올해 남은 기간 법률 제정과 운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31일 인천고용센터를 찾아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자와 상담사 등을 만났다.

정부는 지난 2009년 도입된 취성패의 문제 등을 개선해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취성패는 중위소득 60% 이하 구직자를 위해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원금도 주는 제도다.

그러나 법적으로 취성패의 지원 대상이나 지원내용, 요건 등을 규정하지 않아 안정성이 떨어졌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한적이고 일자리 상담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가 직업 훈련을 받는 기간에는 생계 지원 목적의 훈련 참여 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할 때는 소득 지원이 없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구직자는 구직활동에만 집중하지 못해 결국 좋은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낮았다.

이에 정부는 취성패 한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중이다.

이 장관은 “취성패는 지난 10년간 취업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지원해 취업성과가 개선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면서도 “취성패의 아쉬운 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고용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했지만 제도 밖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형 실업부조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 탈출을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통해 18~64세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상담과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구직촉진수당)을 결합한 형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장기 실업자나 미취업 청년, 전직 자영업자 등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 후 지원 대상을 2022년까지 지원 대상을 50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한국형 실업부조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관련 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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