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앞`구정동 성수지구 50층 주거타운으로 변신

윤도진 기자I 2009.04.09 13:52:53

서울숲 옆 주택조합 사업지 등 일부단지 존치
부지내 10개 소규모 아파트단지 특별계획구역 포함
성수동-압구정 잇는 `보행교` 설치도 검토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 압구정동과 마주보는 성수지구가 30~50층 규모의 초고층 주거타운으로 변신한다.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강변북로는 지하도로로 바뀌고 성수지구와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보행 전용다리가 놓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수지구 계획지침`을 마련해 최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조만간 지구단위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계획지침에 따르면 시는 성동구 성수동 72번지 일대 63만6757㎡부지를 1개의 존치구역과 4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눠 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존치구역으로 남는 곳은 서울숲과 붙어있는 8만7232㎡ 부지로 현재 지역조합 방식으로 최고 48층의 아파트를 짓는 계획이 추진중인 성수동 547번지 일대와 한진타운, 강변건영 등 2개의 아파트 단지다.

특별계획구역은 존치구역을 기준으로 지구 서쪽부터 ▲1구역 19만9161㎡ ▲2구역 12만9742㎡ ▲3구역 12만5407㎡ ▲4구역 9만5215㎡으로 나뉜다. 각 특별계획구역은 강변북로 부지를 포함하며 시는 주민들에게 순부담률 25%이상으로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평균 30층, 최고 50층 높이의 공동주택을 짓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기부채납 받은 토지를 활용해 강변북로를 지하화한 부지와 한강 둔치에 총 12만338㎡규모의 대형 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2구역과 3구역 사이에 도로폭 50m 정도의 공공문화시설 축을 만들고 이곳에 연도형 상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성수동과 압구정동을 이어 걸어서 한강을 건널 수 있도록 보행교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시는 아울러 특별계획구역 내에 있는 10개의 소규모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우선 정비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철거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동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공람중인 성수지구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이 확정되면 나뉘어진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며 이후 구역별로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이 설립돼 정비사업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성수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안을 다음 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한 뒤 심의를 거쳐 이달 말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큰 틀에서 성수지구의 정비계획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정확한 구역 구분이나 정비사업의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용역시행을 거쳐 지구단위정비계획 수립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수지구는 시가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을 통해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고 공동주택의 층고를 최고 50층 안팎으로 높여 통합개발을 유도하기로 한 5개 전략정비구역 중 하나로 이 중 가장 먼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성수지구 계획지침 특별계획구역 안(위), 성수지구 개발 예시도(아래) (자료: 서울시)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