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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3648호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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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영 기자I 2019.08.13 09:24:04

신혼부부 임대주택엔 개편안 첫 적용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전국 3648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한 다음 보수하거나 다시 지어 저소득가구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엔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1352호로 주택이 없으며 만 19~39세 결혼하지 않은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40% 수준으로 책정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번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이번에 총 1814호 공급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고에선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자 가점 상향 등 입주자 선정 방식을 개편했다. 특히 LH는 소득기준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482호를 최초 공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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