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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2018년도 예산안 상정 등을 위해 열린 개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홍 후보자 세금 관련 위법 여부를 조사해 필요, 알아볼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에 “네. 그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청장은 심 의원이 “홍종학 후보자 부인과 딸이 이자를 주고받은 것을 정상적 실거래로 인정하느냐”는 질의에는 “법적 요건에 맞게 계약이 이뤄졌느냐가 판단 기준”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말했다.
홍 청장은 실제 조사 필요성에는 “행태가 실질적으로 그러냐가 문제”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추후에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서로 짜고 하는 거짓말을 통정허위표시라고 한다”며 “(부인과 딸이 차용계약을 하고 이자를 주고받은 것이) 통정허위표시가 되면 이것은 무효고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위법인지 아닌지 검토해보겠느냐”고 재차 한 청장을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저희는 내용적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또 “개별과세정보에 대한 사항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