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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받는 미성년자 전국에 20명…5세 이하도 有[2024국감]

김유성 기자I 2024.10.07 10:44:17

진선미 의원 "불법·편법 상속 단속해야" 촉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국 미성년자 중 연봉 1억원 초과 소득자는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5세 이하 유아도 있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36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0~17세 이하 미성년자 중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대표자가 20명이었다. 연봉 5000만~1억원 이하인 사업장 대표자 수는 41명, 연봉 5000만원 이하는 299명에 달했다.

특히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중에서 0~5세는 1명, 6~10세는 2명, 11~15세 이하는 12명, 16~17세는 5명이었다.

미성년자 대표의 사업장 주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231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는 61명으로 두번째였다. 광주, 울산, 충북, 전남, 경북 지역에서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한 명도 없었다.

진선미 의원은 “몇몇 개인의 특수한 사례를 넘어 이는 사회 전체에 소득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라면서 “세법상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적인 편법 상속이 이뤄지지 않게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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