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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평균 참전수당 20만6000원, 전년 대비 12.5% 인상

김관용 기자I 2024.06.25 10:52:10

국가보훈부,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현황 공개
참전수당 신설 지자체 12곳, 9곳은 여전히 미지급
충남, 참전유공자 예우 모범 지자체 선정 장관표창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평균 참전수당이 올해 6월 기준 20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만3000원(12.5%)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 지급현황을 공개했다. 국가보훈부는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2024년 기준 월 4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지급액이 상이해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6월 광역단체의 참전수당 지급현황을 공개한데 이어 10월에는 참전수당의 상향평준화를 목표로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평균 지급액 및 전년 대비 증가율(출처=국가보훈부)
지자체 별로 참전 수당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례를 근거로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서 각각 지급하고 있다.

2024년 6월 기준 광역단체는 17곳 모두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초단체는 전체 226곳 중 217곳(96%)에서 참전수당을 지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지급액은 20만6000원으로, 2023년 7월의 18만3000원 대비 2만3000원(12.5%)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7개 광역단체 중 5곳이 참전수당을 인상했다. 5곳의 평균 인상액은 3만6000원이다. 광역 평균 지급액은 10만2000원으로, 2023년 7월 9만1000원 대비 1만1000원(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226개 기초단체 중 63곳(27.8%)이 참전수당을 신설(12곳) 또는 인상(51곳)한 것으로 나타났다. 63곳의 평균 인상액은 3만9000원이다. 전체 기초단체 평균 지급액은 12만2000원으로 2023년 7월 11만1000원 대비 1만1000원(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별 평균 지급액(출처=국가보훈부)
그동안 참전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2024년을 기점으로 참전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곳은 서울 3곳(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대구 8곳(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부산 1곳(영도구)으로 총 12곳이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참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기초단체는 서울 5곳(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초구)과 부산 4곳(서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등 총 9곳으로 줄었다.

한편,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를 위해 노력한 곳은 충청남도로 평가됐다. 충남의 경우 참전유공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도와 시·군이 협의한 결과, 도에서 7만원, 12개 시·군에서 5~10만원을 일괄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충남에 거주하는 모든 참전유공자가 40만 원 이상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남도에는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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