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리엔케이 상표 그대로 사용하겠다"

이성재 기자I 2011.05.18 11:30:38

LG생건과 상표분쟁 1심서 패소
"즉시 항소, 화장품 사업 지장없다"

[이데일리 이성재 기자] `리엔` 상표를 둘러싼 LG생활건강(051900)웅진코웨이(021240)의 법정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8일 웅진코웨이 화장품 브랜드 `리엔` 사용금지 판결을 내린데 대해 웅진코웨이는 "받아들일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LG생건은 지난해 11월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 상표가 자사의 샴푸 등록상표인 `리엔`과 유사하다며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웅진코웨이는 최종 판결때까지 `리엔케이`에 대한 상표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아직 상급심의 판결이 남아있고 LG생건이 한글표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만큼 영문표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며 "실제로 그동안 Re:NK는 한글표기보다는 영문표기를 사용해 화장품사업은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LG생건의 리엔샴푸와 자사의 리엔케이 화장품은 판매채널뿐 아니라 제품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 소비자가 혼동할 일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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