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기술 中유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실형

박정수 기자I 2024.05.30 10:45:32

라이다 연구자료 등 중국 연구원에 누설
1심 징역형 집유→2심 징역 2년 ‘법정구속’
대법 상고 기각…“공소사실 전부 유죄”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카이스트(KAIST) 교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30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소속 교수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께 ‘천인계획’(중국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선발된 A교수는 2020년 2월까지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 등 72개 파일을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핵심 센서다.

A교수는 KAIST 연구원들에게 연구자료를 올리게 하고, 중국 대학 학생들은 업로드한 자료를 이용해 실제 연구를 수행하고 발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교수의 유출 연구자료로 인해 중국 연구원들 지식이 빠른 속도로 올라간 정황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유출한 기술이 그 자체로 당장 경제적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술이 법으로 보호되는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는 만큼 A씨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다”면서 “엄격히 보호해야 할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사의 쌍방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A씨는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해당 기술이 원천·기초연구라서 실용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 평가 등을 종합하면 산업기술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A씨는 천인계획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도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이후에도 학교 측에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소사실 특정,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첨단기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죄의 각 고의 및 목적,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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