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성폭력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기존에도 매년 2회 정례적으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군내 피해 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조사·검사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난 3일부터 한시적으로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목격자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전화나 이메일로 할 수 있다. 또 국방부 인트라넷 홈페이지상 ‘성폭력 상담·신고’ 익명게시판을 통해서도 신고하면 된다.
앞서 국방부는 신고기간 운영 계획을 밝히면서 “이번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통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